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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입니다.
안녕하세요.
무발 연구소가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
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았습니다.
무발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
더욱 노력하는 무발(Mubal)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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